박영수 특검 보석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로 이뤄졌다.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청탁을 받아 뇌물 2백억 원을 약속받고 19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보석 결정으로 인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내렸으며, 보석 조건으로는 재판에서 성실히 출석할 것을 약속하는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이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다. 보석 결정은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로 이뤄졌으며, 보석 조건으로는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건이었다. 이로써 박 전 특검은 뇌물 수수 혐의로 받게 된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서 심리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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