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1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아내인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무효화하려는 소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측면에서 법적인 책임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항소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권위의 결정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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