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2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총장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박안수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직 해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총장에 대해 오늘 기소휴직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17일 내란 혐의로 구속됐고, 이제 70일 만에 처음으로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직 해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12·3 내란 사건과 관련되어 구속기소된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대장에 대해 오늘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오늘(25일) 오전에 박안수 대장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치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휴직을 받는 조치로,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기소휴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으며, 이번 조치로 군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역임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소휴직이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장교나 부사관 등에게 상급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 휴직 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역임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을 명령했습니다. 박 총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70일 만에 이번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 만에 나오는 조치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여인형 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기소휴직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국방부는 박안수 총장을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본격적인 조치를 내리며,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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