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YTN 노조가 YTN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면서 YTN의 사영화 과정이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YTN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적격이 없어 각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최수진 부장판사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결정이 절차상의 하자와 위법으로 인정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지부는 인수에 대한 결정이 전체 의결체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YTN 우리사주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었으며,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지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YTN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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