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과 여당이 대치하며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관련 논의가 뜨거운 감정을 자아했습니다. 민주당은 방문진법을 포함한 방송 4법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행사하여 진행에 거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약 31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7명 모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야당은 '3차 필리버스터'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방문진법을 본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방문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회는 MBC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문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일명 '필리버스터'를 통해 방문진법을 논의하였지만 야당의 반발과 퇴장 속에 법안은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방문진법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3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해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행사하였지만 민주당은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야당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며 공론화되었으며, 결국 방문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요약하면, 29일 국회에서 야당과 민주당 간의 대치가 벌어지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약 31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은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로써 방문진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체적인 상황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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