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6명 임명에 대한 진행을 제동했습니다. 현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과 이사들 김기중, 박선아가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진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로써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의 새 이사진은 해당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업무에 취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방문진의 새 이사 임명은 한동안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약 83명의 지원자 중 13명을 선발하여 방문진과 KBS의 이사들을 지난달 31일에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과속 심사를 비판하며 지원자 1명당 42초씩만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은 당분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즉각적으로 항고를 검토하고,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자 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인선은 일시적으로 막힌 상황입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신임 이사들을 임명한 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사 임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사 임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임명에 대한 논란이 지속 중이며, 정부와 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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