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해 침묵을 지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었으며, 이후 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은 오늘 오후 2시에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한 사실은 있었지만 교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진성 씨에 대한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의 증언을 고려해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무죄 판결을 수긍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법정을 빠져나오며 "내 고난은 바닷 속의 좁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던 한동훈 원내대표는 판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번 재판은 김동현 부장판사가 주관했으며,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사법리스크의 판결이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불출석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 무죄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정 판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무죄를 주장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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