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법안은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금지법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개를 도살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여야의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국민의힘과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법사위는 또한 화평법과 화관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법에 대해서는 보류되었다.
개 식용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개의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최대 3년의 징역을 부과한다. 이로써 개 식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식용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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