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뉴스 기사가 이슈가 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법원 내부에서 관련 의견 수렴 후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법관 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적임자를 바로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내년 법관 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여부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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