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를 확인하라고 사실확인 요구를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관련 사건에서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보관상자가 폐기된 구체적 절차와 사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증거보전의 범위를 넓히고 현장 현황과 기록을 추가로 확인하라고 명령했다. 앞선 절차에서 법원은 보관상자에 대해 증거보전을 명령하고 투표소 현장을 검증했으며, CCTV 영상의 확보 여부와 보관상자 반출의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 중이다.
법원은 또한 보관상자 반출 경위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서나 거래 기록, 폐기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히라는 취지의 자료 제출을 선관위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영상을 포함한 현장 자료의 송부와 폐기 당시의 참여 업체, 반출 시각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선거 관련 자료의 건전한 확인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기록 관리 체계, 그리고 선관위와 각 관계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가리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법원은 투표지 보관상자가 실제로 폐기되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폐기로 인한 영향 범위와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자료 제공과 영상 제출에 협조하되, 법원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선거 기록의 보전과 관리 체계의 투명성을 두고 향후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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