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와해' 사건에 대해 삼성전자 등에게 2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은 '삼성 노조와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금속노조에 1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2013년에 발생한 것으로,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생기자 삼성 임원들이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강 전 부사장은 2022년 3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이 노조와해에 가담한 책임을 지고 금속노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은 '노조와해' 사건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1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삼성 그룹의 노조와해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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