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와해' 관련 기업 및 단체들과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낸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이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판단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1억 3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던 강경훈 전 부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노조와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은 '노조탈퇴 종용·단체교섭 지연 등 구체적 전략 수립·실행'으로 금속노조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삼성 전기,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등 피고 41명이 일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삼성이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사건에서 노조에 손해를 입혔으며, 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이 이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1억 3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삼성에 대한 노조와해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건이며, 이 판결은 삼성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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