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인 김기중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보도되었다.
지난 9월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었으며, 이번에는 김기중 이사의 해임 효력도 정지되었다. 김기중 이사보다 먼저 해임됐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역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기중 이사의 직무가 복귀되었으며, 방문진에 대한 해임처분이 억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히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방문진의 미래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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