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이 김 부원장이 받은 수수자금 중 일부가 실제로 경선에 사용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김용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검찰이 입증을 하지 못했지만,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일부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김용 부원장이 받은 돈은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필요와 일치하였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진술도 김용 부원장의 유죄를 결정적으로 증명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김용 부원장이 받은 일부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에 사용된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로써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경선 비용을 조달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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