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의 회장인 함영주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받은 중징계 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함 회장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함 회장은 항소심에서 승소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을 통해 하나금융의 회장인 함영주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의 조치 및 내부통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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