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이 직원 600명을 해고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겨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스타항공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해고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정당하다는 을 내렸다.
따라서,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2020년 직원 600명을 해고한 조치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노조의 주장을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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