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번호를 10분 내에 차단하고,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에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단을 24시간 운영하고, 범죄 번호는 10분 내에 긴급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리며 불법개통을 하는 이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과 선제 대응을 강화하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새로운 수법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데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무과실 배상 책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강조하고,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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