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범죄로 불리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주요 반영되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살인미수와 같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기와 동물학대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수정되고 있어, 국민의 인식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변화된 범죄 양상을 고려하여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고, 권고 형량 범위 등 기준을 확정한 뒤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이번 양형기준 수정은 사기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13년 만에 손질된 사기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롭게 보강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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