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된 후, 연세대는 이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효력정지 사안은 서울고법 2심에서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연세대학교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았을 때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은 다시 정지되며 이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법원이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술시험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연세대 측은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연세대의 항고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관리 부실로 인한 시험문제 유출 논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연세대는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재판결과는 추가 소명자료를 토대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연세대는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사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법원이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술시험의 효력을 유지한 결정을 내리자,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서울고법 2심에서 재검토될 예정이며, 추가 소명자료를 토대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교육부에서는 관리 부실로 인한 시험문제 유출 논란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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