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하청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획득하는 결과로 마무리된 심판 회의가 지난 15일 울산에서 열려 주목된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심판회의를 열고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현대차의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의무와 절차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었고, 현장 다변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재편성과 노사 관계의 새로운 틀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가속될 전망이다.
사건의 핵심은 생산공정뿐 아니라 식당 보안 판매 등 현장 전반에 걸친 업무까지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울산지노위가 앞으로 어떤 범위의 직군을 인정 범주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판정문 공개를 통해 구체적 해석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노조 측에 교섭 요구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해 주는 쪽으로 작용한다.
한편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노란봉투법’ 영향권 아래서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강화될 계기로 평가한다. 중노위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 다층적 법리 contest를 거친다는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하청 노조의 공식 교섭 개시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전제이기도 하다. 면밀한 법리 검토와 함께 구체적 시정 절차의 이행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현대차 측은 이 같은 개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교섭 절차에 따라 노사 간 새로운 협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리점 소속 판매원인 카마스터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연계되어 중노위 재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원청 사용자성의 인정은 현장 전반에 걸친 고용 관계의 재정립과 노조 교섭의 확대를 촉발하는 핵심 계기가 되고 있다. 울산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대기업과 협력 파트너 간의 관계에서 노동자의 대표성 확보를 둘러싼 새 지형의 시작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 모바일 | PC+모바일 | 블로그 수 | 기준일 |
|---|---|---|---|---|
| 검색량 확인하기 | ||||
관련 이미지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