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재차 인정됐다. 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에게 45억원의 배상을 명령한 두 번째 판결을 내리는 등, 이번 판결은 이전 판결의 이후로 또 하나의 진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의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45억3천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두 번째로 나온 판결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에게 45억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두 번째 사례이다. 이번 판결은 이전 판결의 진전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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