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사례가 나왔다고 보도되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과 다른 피해자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은 16명의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각각 2억 원에서 4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국가가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다.
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총 45억3천5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지난해에도 다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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