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의 신정훈 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임명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회의장에서의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위원장은 국회법 제49조에 따른 질서유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라 박선영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퇴장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야당은 박선영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한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퇴장당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박 위원장의 처신 문제를 도입하며 이를 탄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장은 포용적이고 화해를 주도하는 인사여야 하는데, 박선영 위원장은 처신과 자격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박선영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국회 행안위는 박선영 위원장을 퇴장시켰습니다.
앞서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박 위원장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 행안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뉴스에 대한 요약은 국회 행안위원회에서의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에 대한 퇴장 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야당이 박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장은 박 위원장의 처신과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박 위원장의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인사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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