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대선 때 발생한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이던 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7월에는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선 참의를 마치고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는 징계를 요구했지만 윤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시 비상상황에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볼 수 없다"며 당사자들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국 이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예상될 수 있으나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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