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별검사팀의 증인신문 청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판 전 증인 신문을 법원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다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해제 시기의 국회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한 수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입니다. 특별검사팀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이미 다양하게 진술을 하였고 국민들 앞에도 충분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구체적인 진술을 했으며 추가로 말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하였으며, 이는 법으로 규정된 절차입니다. 법에 따르면 증인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별검사팀의 증인신문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특검팀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한 대표는 이미 다양한 진술을 한 바 있고 추가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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