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대표가 내란 특별검사팀의 증인신문 청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다른 의원들과 당직자들과 이미 상세히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검은 법원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하였으며, 한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 신문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이미 다 밝힌 것이 있어 더 말할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별검사팀은 '국회 의결 방해' 관련하여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하였으며, 한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미 과거의 일들에 대해 상세히 밝힌 적이 있으며, 추가로 말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해당사항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얻기 위해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요약하자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증인신문 청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한 전 대표는 이미 과거에 대한 진술을 다 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국회 의결 방해' 관련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얻기 위해 증인신문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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