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감찰

한동훈 의원은 감사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며 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사를 추진했다. 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의 권한 침해라며 부결한 결정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한 의원은 선관위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를 지적한 지방선거 당시 상황과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로 들며 중앙선관위의 포괄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감사원법 제24조에 직무감찰 규정을 추가해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에서 선관위 개혁 기구 설치와 외부감사 의무화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을 남겼다. 반면 선관위 측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권한 남용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반박해 왔다. 법안 내용이 국회에서 어떻게 수용될지 여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가늠될 것이다. 한 의원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2월의 판단이 잘못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정이 선관위의 관리 체계와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는 감사원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수의견과 반대 의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함께 당선 직후 공개적으로 제시한 1호 법안으로서의 성격은 향후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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