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포럼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심리되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벌금 형을 부과받았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와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대한 결정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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