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


헌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판단 결과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번 판단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뤄졌으며,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에 정하는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유효하다는 이 나왔다. 이번 판단 결과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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