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직회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재가 해당 문제를 판단한 이유와 결과에 대한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
헌재는 26일,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기각하였다. 헌재는 국회의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헌재의 판단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결정을 환영하며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 결과에 따라 다음 달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처리가 결정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계속해서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후 법안 통과 여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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