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조사

국무총리실은 24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각 중앙행정기관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보도와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총리는 "헌법존중 TF의 활동은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며, 인사 결정에는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F 구성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48곳에서 완료되었고, 제보는 다음달 12일까지 접수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담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헌법존중 TF는 내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에 한정해 신속하고 비공개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나 활동이 발견되면 즉각 수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9개 기관별 TF의 구성이 완료되며,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은 대규모 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TF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관별 TF가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TF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TF의 조사대상, 범위, 기간, 방법에 대해 절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TF의 활동과 조사원의 역할을 적절히 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존중 TF'를 인권위 내부에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참여한 위원들이 특검에 고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이에 무관하게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공무원의 기강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헌법존중 TF'의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TF가 절제하고 집중하며 조사하는 원칙을 준수할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정의를 성립하는 것이 TF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이에 김 총리가 TF 조사에 대한 원칙과 절제를 강조하며, TF가 엄중하게 수행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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