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 허영인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뉴스 기사는 다양한 언론사에서 보도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되었다. 허영인 회장은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삼립 그룹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과 관련자들의 의도, 저가 양도의 여부를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법원은 주식 가치 평가 기준과 관련자들의 의도, 저가 양도 여부를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 허영인 회장은 이에 대해 "억울함을 풀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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