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여당이 주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적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전원 퇴장하여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여당은 이 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처리과정에서 대응했습니다.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의 고의적 유통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키며 표결전을 거쳐 전체회의 상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한국의 법률 제도에 새로운 모색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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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의 고의적 유통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키며 표결전을 거쳐 전체회의 상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한국의 법률 제도에 새로운 모색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사나 유튜버등이 허위 및 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시 5배까지 최대 손해배상 의무화됨.결과적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온라인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활동에 있어 더욱 신중한 태도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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