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방장관으로 있던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계엄문건 허위서명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제없다"고 발언한 사실을 부하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던 것입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27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작성된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는데요. 송영무 전 장관은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송영무 전 국방장관에 대한 허위 서명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송과 판결 과정을 통해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허위 서명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계엄 문건을 놓고 한 시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게 되었으며, 허위 서명 강요 혐의에 대한 논란은 이번 재판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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