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추가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성시는 8월 18일부터 동탄지역(1동~9동)에서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경기도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화성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화성특례시는 동탄지역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PM을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유 PM업체의 이용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PM 전용 주차장을 1천여 개 확보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정위치에서의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화성시는 PM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이동수단 이용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위치에서의 대여 및 반납이 강제됨으로써 공유 PM의 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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