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횡령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씨가 자신이 소유한 1인 기획사의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황정음은 이 중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을 통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황정음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황정음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정음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황정음씨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사용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황씨와 변호인은 회사를 키우기 위한 의도로 코인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황정음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향후 4년간 법을 지키며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삿돈 4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씨의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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