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황정음은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황정음은 항소를 포기하고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황정음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고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황정음의 43억원 횡령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황정음은 횡령 행위를 인정하며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에 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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