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횡령 항소 포기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황정음씨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씨는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조계에 의하면 황정음씨는 항소를 통해 더 높은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은 항소를 포기하고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황정음씨는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황정음씨의 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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