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를 중심으로 하는 판결로, "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월에 재판이 시작되어 약 5년 7개월 만에 을 이뤘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연계된 이들의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었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출마 당시 울산 시의원이었던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황운하가 김기현 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권리행사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판결은 황운하와 송철호에게 주어진 이례적인 결과로, 이들에 대한 무죄 확정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혹시나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있었다면 상고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황운하와 송철호의 무죄 확정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을 제시하며, 이들에게 거듭된 심사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무죄 확정은 어떠한 의혹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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