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가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형수는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형수의 변호인은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공유기를 해킹해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수가 직접 인터넷 공유기를 해킹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형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는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형수에 대한 혐의에 대한 증거도 수집하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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