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28일에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을 포함한 총 69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약 3조3000억원 상당의 다단계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스템코리아는 3년간 3조 3,000억 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약속을 하고 금전을 요구하여 사기를 치밀하게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화자코리아사와 함께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피해 규모가 기존 1조1942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약 3배 가량 늘어나면서 누적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회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범죄 피해 재산의 환부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휴스템코리아와 같은 다단계 사기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이 대중의 이목을 끈 가운데 검찰은 이 사건을 규탄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로운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단계 사기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시급함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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