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범 버스전용차로 위반

류승범이 회사 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반복해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만 이용 가능하고 12인승 이하 차량은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합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예계 소식통에 따르면 류승범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굿뉴스 촬영 기간 동안 소속사 차량인 카니발을 이용해 이 구간을 여러 차례 넘겨 과태료를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류승범의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 관련 보도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쳤다”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과태료는 즉시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류승범 측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과태료 납부 의사를 재차 확인시켰으나 본인은 현재까지 직접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연예인 인물의 공적 책임과 회사 차원의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은 공적 인물의 모범적 행위를 저해할 뿐 아니라 촬영 현장과 차후 일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소속사와 배우 양측의 신속한 사실 확인과 명확한 입장 표명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건은 버스전용차로의 사용 규정 준수 필요성과 함께 소속사 차원의 안전 관리 및 차량 운용 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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