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브리핑 영상에 명예훼손과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문구를 자막으로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24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러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브리핑 중 발표자와 기자의 질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 생중계 영상에도 이러한 경고 자막을 삽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발표자와 기자의 질의 내용을 과도하게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며, 민간 방송사들도 이러한 조치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실의 '쌍방향 브리핑'에서 화면에 경고 문구를 삽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 중 발표자와 기자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자막으로 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실은 브리핑 중 발표자와 기자들의 언행을 조심하도록 유도하고, 불쾌한 상황을 방지하며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앞으로 브리핑 영상과 생중계 영상에서 명예훼손과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자막을 삽입할 예정이니, 이에 협조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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