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게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2013년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토지를 사들이면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최 씨는 지난해 7월에 법정구속이 되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다. 또한, 최 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되어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최 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되어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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