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농지법 위반


울산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혹은 보수단체 등이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화됐다.

농지법 위반 의혹은 보수단체가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 양산 사저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았으므로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이에 대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를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따라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내렸다.

울산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보수단체 등이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하며 사건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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