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처음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3부 재판부 법관 가운데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된 데 따라 재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으로, 서울고법은 재배당 기준에 따라 부패전담재판부 형사6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로서 알려진 형사6부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2심은 민간업자 '5인방'의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재배당됐습니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의 2심은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할당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의 관련된 항소심가 부패·선거 전담 재판부에 재배당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가 대장동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12일 재배당된 대장동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재판부인 형사6부는 사건을 맡게 되면서 대장동 사건의 2심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2심 재판부가 형사6부로 재배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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