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관련하여 일어난 가압류 사건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 가운데 첫 번째로 법원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개발 이익에 대한 가압류 소송을 맡을 대형 로펌 선임에도 수임 거절을 당한 뒤에 발생한 것으로, 시 자문 변호사들을 통해 송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 사건을 시작으로 남은 12건의 가압류 신청도 처리해 나갈 예정이며, 총 자산 가압류 금액은 5천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장동 개발 관련 비리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를 중심으로 한 대장동 일당에 대한 법원의 처분으로, 성남시는 이를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에 가압류 신청을 제출한 후에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관련하여 앞으로 법원이 어떠한 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가 120억원을 공탁할 경우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며, 대장동 개발 관련된 이야기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 사건을 시작으로 남은 가압류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가압류 사건에 대한 소식을 주목하면서 법원의 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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