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민간업자 사건의 항소심을 형사3부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대장동 사건을 처리할 재판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재배당된 재판부는 이승한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3부에서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들이 속한 형사6부입니다. 김만배 씨와 같은 민간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한 사건에 대해 형사3부가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로 배당됐습니다.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을 소속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는 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장동 항소심이 재배당된 사건은 공론화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 배당받은 재판부에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있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심(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에 재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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