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포함한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위원장 등은 최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한 것에 대해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박정희 광장 표지석 설치를 불법 및 무단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대구시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해당 주장에 대해 무고죄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 권한이 이미 2016년에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로 인정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되지 않았고 국가에 귀속된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대구시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측을 무고죄로 맞고발하며 상호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의 입장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대구시와 민주당 대구시당 간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를 놓고 무고죄 고발과 맞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고발했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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