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탄핵

대검이 "탄핵 정치목적 남용 안돼"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은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대검이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는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검은 중앙지검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대검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사유가 이유 없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때까지 소추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며 직무 정지로 인한 국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검은 탄핵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도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검은 탄핵은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28일 대검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가지고 있는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부당한 압력에는 굴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검은 이번 사안을 놓고 이에 대한 직무 정지로 인한 국민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검은 탄핵은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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